횟수 | 공고일 | 접수일 | 시험일 | 장소 |
공고방법 |
---|---|---|---|---|---|
1회 | 2023.2.3. |
접수완료 |
2023.4.8.(토) |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[알림마당-시험공고] |
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-알림마당-시험공고 |
2회 | 6월중 | 6월중 |
8월중 |
구분 | 과목 | 비고 |
---|---|---|
초등학교졸업학력 | 필수 : 국어,사회,수학,과학(4과목) | |
선택 : 도덕,체육,음악,미술,실과,영어 과목 중 2과목선택 | 6 과목 |
|
중학교 졸업학력 | 필수 : 국어,수학,영어,사회,과학(5과목) | |
선택 : 도덕,기술·가정,정보, 체육,음악,미술 중 1과목 | 6 과목 | |
고등학교 졸업학력 | 필수 : 국어,수학,영어,사회,과학,한국사(6과목) | |
선택Ⅰ: 도덕,기술·가정,체육,음악,미술 과목 중 1과목 | 7 과목 |
라. 응시자격(2023년 기준)
1) 초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
가)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(前)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[2012년 1월 1일 전 (前) 출생]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
나) 초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[2012년 1월 1일 전(前)출생]인 자로서, 초 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
다)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
2) 중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
가)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나)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
다)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라)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마)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
3) 고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
가)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※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(예정)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
나)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
다)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, 제101조,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
라)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
* 본 페이지는 검정고시공고에서 검정고시 안내에 대한 정보를 발췌하였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검정고시 공고를 참고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