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

장소 

공고방법
1회

2023.2.3.

접수완료

2023.4.8.(토)

교육청 홈페이지 게시 

[알림마당-시험공고] 

광주광역시교육청

   홈페이지-알림마당-시험공고
http://www.gen.go.kr

2회 6월중

6월중

8월중
구분 과목 비고
초등학교졸업학력 필수 : 국어,사회,수학,과학(4과목)


선택 : 도덕,체육,음악,미술,실과,영어 과목 중 2과목선택

6 과목

중학교 졸업학력 필수 : 국어,수학,영어,사회,과학(5과목)


선택 : 도덕,기술·가정,정보, 체육,음악,미술 중 1과목 6 과목
고등학교 졸업학력 필수 : 국어,수학,영어,사회,과학,한국사(6과목)


선택Ⅰ: 도덕,기술·가정,체육,음악,미술 과목 중 1과목 7 과목

   라. 응시자격(2023년 기준)

       1)  초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

        가)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()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[20121 1일 전             () 출생]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

        나) 초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[201211일 전()출생]자로서,            초 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

        다)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

      2) 중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

        가)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
        )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

        )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

        라)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
        마)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

      3) 고등학교 졸업학력 응시자격

        가) 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
        ※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(예정)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  이상의 학력                 이 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

        나)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            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

        다)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, 101, 102조에 해당하는 자

        라) 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


* 본 페이지는 검정고시공고에서 검정고시 안내에 대한 정보를 발췌하였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검정고시 공고를 참고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