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시민협치기후환경과 - 학업중단숙려제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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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중단숙려제
-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․중․고등학생에게 「최소2주(14일)이상~최대7주(49일)까지」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
가. 목적
- - 학업중단 예방 및 중단 이후 학업지속 기회 제공
나. 숙려 기간
- - 연 7주(49일 이하), 한 학기당 4주(28일) 학교장 부여(주말, 공휴일, 휴업일, 방학일 포함)
- - 분할운영: 2주 단위 분할 운영(상담치유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또는 동일기관에 재의뢰하는 경우 1주(7일) 운영 가능
- - 지필평가 기간: 학교 평가에 응시하여야 하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양
- (부득이 학생 개인 사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름)
- - 금란교실 중기과정(4주), 초등가정형wee센터(7주 이내),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(7주 이내, 병원형 Wee센터 설립전까지 한시적 적용),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 결과 학기 내 4주 이상 운영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동사용 가능
다. 숙려 대상
- - 학생 관찰,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
- - 학업중단예방위원회(교감, 담임교사, 상담교사, 전문상담사, 진로교사 등)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
- -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·중학생(유예), 고교생(자퇴, 유예)
- - 미인정 결석 연속 5일이상 또는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
- -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, 중, 고등학생
라. 숙려제 운영 기관(단위학교 및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)
- - 단위학교(Wee클래스, 대안교실, 숙려제 프로그램 등)
- - Wee 센터(동부, 서부, 광산, 가정형_캠프햇살마당)
- - 금란교실, Wee스쿨(용연학교)
- - 청소년상담복지센터(광주시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)
- -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(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)
- - 청소년수련관(광산구, 서구)
- - 청소년문화의집(일곡, 봉선)
- - 근거리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선택
- -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기관
- ※ 외부 상담기관은 공모사업으로 변동될 수 있음.
마. 숙려제 프로그램 내용
- - 상담치유: 개인상담, 부모상담, 부모교육, 또래상담, 심리검사, 매개치료 등
- - 학습지도: 1:1 학습지도, 학습 멘토링 등
- - 진로탐색: 진로상담, 직업체험 등
- - 문화체험, 예체능활동: 자연체험, 스포츠 활동, 공예, 사제동행
- - 멘토링프로그램: 사제동행, 전문인, 대학생 멘토단 운영, 멘토-멘티 연계 정서적 지지, 사회적 관계형성 및 모델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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